사건번호:
92다10197, 92다10203(반소)
선고일자:
199207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매매계약 후 대금 일부가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잔대금지급의무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대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대지를 인도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아니한 경우 이를 점유 사용할 권리가 생기는지 여부(적극)와 매수인이 대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그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의 일부가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방치하였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 계약이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의 일치로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계약 후의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대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대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매수인이 대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그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점유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가. 민법 제543조 / 나. 민법 제568조, 제192조
가. 대법원 1991.4.12. 선고 91다2113 판결(공1991,1376), 1992.2.28. 선고 91다28221 판결(공1992,1157) / 나. 대법원 1988.4.25. 선고 87다카1682 판결(공1988,889)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30. 선고 91나3307(본소),91나331(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의 일부가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방치하였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 계약이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의 일치로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고(당원 1991. 4. 12. 선고 91다2113 판결 참조),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계약 후의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피고(반소원고) 1이 잔대금의 일부를 오랫동안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매매계약을 실현시킬 의사가 결여되었다거나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같은 피고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로 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여 주택의 부지로서 그 가족과 함께 계속 점유, 사용하면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세금까지 계속 납부하여 왔고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 미지급잔대금을 공탁한 사실을 반대사실로 인정하고, 같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실현시킬 의사가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되고, 이 사건 대지는 같은 피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이 원고의 전소유자인 망 소외 2의 승낙을 얻어 그 일부지상에 건물을 건축하고 나머지 대지는 마당으로 사용하다가 위 소외 1이 사망한 후에는 같은 피고의 가족이 증축을 하여 점유하여 왔고, 원고는 위 소외 2에게 대여금채권이 있어 위 소외 2가 1970.7.6. 사망한 후에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를 비롯한 인근의 토지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고 1971.4.2.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소외 3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그가 취득한 이 사건 대지를 비롯한 인근의 토지들을 당시의 각 점유자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같은 피고는 1971.5.24. 위 소외 3과의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하기에 이른 것이라는 원심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다만 같은 피고가 미지급잔대금을 공탁하였다는 1991.11.23.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20년이 지난 후의 일이고 더구나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1988.6.8. 이후의 일이어서 원심이 이를 그 사이 묵시적인 합의해제가 있었다고 보지 아니한 사유의 하나로 든 것은 옳다고 할 수 없으나, 원심이 인정한 나머지 사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결과는 정당하다. 소론의 판례(당원 1987.1.20. 선고 85다카2197 판결 참조)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대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대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 사용할 권리가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당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68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매수인이 대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그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점유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훨씬 전부터 피고들이 주택의 부지로서 이를 점유 사용하여 오던 것이어서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그 계약의 이행으로 비로소 대지의 인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님은 소론과 같으나,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종래 점유 사용하고 있던 대지를 그 상태로 매도하는 원고로서는 매수인이 종전 상태대로 매매의 목적물인 대지를 점유 사용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체결 후에 대지의 인도가 이루어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이 비록 매매계약상의 잔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대지를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을 제2호증(매매계약서)에 부동문자로 대지명도의무가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매매계약에서는 예문에 불과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지점유를 용인한 것으로 보는 데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상담사례
땅 잔금을 받기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가 제3자에게 땅이 넘어가 소유권을 잃었으며, 이는 제3자 보호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 정당한 거래이므로 잔금 전 등기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민사판례
매매계약서에 주소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매수인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매도인은 매수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자신의 의무 이행을 먼저 제공해야 하며, 매수인이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행 제공 없이 해제할 수 있다.
민사판례
오랜 기간 매매대금이 치러지지 않고 등기이전도 안 됐더라도, 양쪽 모두 계약을 포기했다고 볼 만큼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계약은 유효하며, 매수인은 등기 전이라도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민사판례
단순히 오랜 시간 동안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땅을 사고팔기로 계약했는데, 허가 전에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허가 조건부 매매계약의 효력과 해제 요건에 대해 다룹니다.
민사판례
토지 매매 계약 시, 매매대금 미지급 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특약(자동실효특약)이 있더라도, 매매 대상 토지의 일부가 경매 또는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단순히 잔금 미지급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